[경제 브리핑] 위드유 편입학원 과장광고 시정명령

[경제 브리핑] 위드유 편입학원 과장광고 시정명령

입력 2013-09-10 00:00
수정 2013-09-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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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합격생 비율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위드유편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위드유편입 학원은 고려대 편입 합격자 중 학원 수강생이 44%였지만 60%라고 과장 광고했다. 아이비김영(김영 편입 학원)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조사 중이다.



2013-09-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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