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1만 3153명 구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1만 3153명 구제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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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1225억 지급 결정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구제가 확정된 피해자는 1만 3153명, 구제금액은 1225억원이다. 하지만, 상당수 피해자가 실제 보상금액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2월 이후 영업정지된 21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는 모두 2만 2104명, 피해액은 7366억원이다. 이 가운데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지난달 말 기준 1만 4410명이고 이 중 1만 3153명의 피해 구제가 결정됐다. 기각(318명), 각하(174명) 등을 합치면 신청자의 94.7%에 대한 분쟁조정이 완료된 셈이다.

구제자에 대한 평균 배상비율은 30%다. ‘핵심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에 발행한 후순위채는 40~42%, 그 이후는 20% 수준의 배상이 적용됐다. 배상비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피해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의미다.

하지만, 피해자의 40.5%가 구제신청조차 꺼리고 있어 저축은행 피해 구제 방식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돌려받는 돈은 배상비율(20~42%)에 파산배당률을 곱한 금액이라 투자액의 10% 미만이기 때문이다. 김옥주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은 “실제 수령액은 피해액의 5% 정도밖에 안 된다”며 “1000만원 피해를 봐도 50만원 보상받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정부가 사실상 금융을 잘 모르는 나이 든 사람들을 또 속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순위채는 일반 회사채보다 금리가 높지만 다른 채권보다 원금 상환 순위가 낮아 기업이 파산할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늦게 투자금을 돌려받게 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이런 원금 손실 위험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불완전판매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9-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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