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 감면 조건 강화…어려운 기업 봐주기 관행 없애”

“담합 자진신고 감면 조건 강화…어려운 기업 봐주기 관행 없애”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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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인터뷰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담합을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관행이 내년부터 사실상 사라진다. 담합 행위를 자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우대 혜택인 ‘리니언시’도 적용이 대폭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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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본잠식, 파산, 경제 여건 등 회사 재무 상태를 감안해 담합 적발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 단계에서의 감경은 원칙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담합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봐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과징금 경감의 절차와 관행을 연말까지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기업이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의 적용 조건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담합을 할 때 식대를 지불한 법인카드 영수증이나 담합 진술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자신의 회사에 보고한 담합 문건을 확보한 후 과징금을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에 논란이 되는 소셜커머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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