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장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주당 최장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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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6년부터 실시

이르면 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하루에 8시간씩 주당 40시간(주 5일 근무)으로 정해진 기준은 유지되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초과근로 가능 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노동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민주당 등 야당도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찬성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씩 40시간이며, 연장근로도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따지면 주당 근로시간 상한은 52시간이 되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회사에서 최장 6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휴일에 16시간(2일×8시간)을 더 근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바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합쳐 1주에 12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휴일근로에는 평소 임금보다 50% 이상 많은 ‘가산임금’을 줘야 하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 50%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50%까지 더한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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