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만 산단 3곳 만들어
2015년까지 대도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택지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한다. 이 중 3곳은 수도권에 들어선다. 학교 인근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고 오염매체별로 관리되던 환경분야 규제는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전환,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부터 강경희 광진화학대표, 박 대통령, 윤춘석 삼성토탈 상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진원 여천NCC 대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내년에 3곳, 2015년에 6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 중 6곳(288만㎡)은 이미 후보지를 선정,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또 규제 등 애로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도 5건을 발굴, 사업이 추진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면 보전산지 해제시점에 즉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나 수질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 체계를 운용해왔던 환경규제는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재편돼 기업의 중복 규제가 사라진다. 이 밖에 기업인과 농민단체, 수출업체 등을 중심으로 ‘제2의 파프리카 만들기 팀’을 구성, 농수산물 수출 1억 달러 이상 품목을 현재 13개에서 2017년까지 23개로 늘릴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번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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