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피부미용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귀금속·피부미용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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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34→44개로 늘어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확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34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판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부터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결혼 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올 연말까지 모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기면 수입금액의 1%만큼 가산세가 부과된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었던 수입금액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의무 발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건당 매출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0-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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