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동양그룹 개인투자자들 하나로 뭉친다

뿔난 동양그룹 개인투자자들 하나로 뭉친다

입력 2013-10-03 00:00
수정 2013-10-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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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임’ 사단법인화…집단소송도 추진”현재현 회장 관리인에서 배제해줄 것 요구”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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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 전국 지점장급 직원들 사이에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았다.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이 대주주의 경영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법이라는 일부 비난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동양증권 매장에 고객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 전국 지점장급 직원들 사이에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았다.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이 대주주의 경영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법이라는 일부 비난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동양증권 매장에 고객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가 하면 채권자협의회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피해자 모임’을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칭)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투자자 1천10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자들로 투자금액은 520억원에 이른다.

동양시멘트에 투자한 채권자들은 담당 법원인 춘천지법에 개별적으로 탄원서를 내고 있다.

위원회를 이끄는 이경섭 대표는 “법원에 탄원서를 낸 이후에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투자자들이 피해액을 알려오고 있다”며 “피해자 가운데 인터넷에 친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많아 탄원서 제출에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의 회사채와 CP 규모는 모두 1조3천억원에 달한다. 4만명이 넘는 투자자 가운데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다.

비대위는 법정관리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송 관련 활동은 금융소비자원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먼저 탄원서에서 현 경영진을 관리인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태가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국민을 상대로 채권, CP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대위 측은 또 채권자협의회에서 피해자 모임의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한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관리위원회가 구성하는 협의체로 채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관리인의 선임·해임,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 참여한다.

이들은 “동양그룹 사태의 경우 채권 대다수가 개인들에게 분산돼 있다”며 “채권자협의회에서 금융기관의 힘이 강한 다른 법정관리 건과는 달리 동양그룹의 경우 소액채권자들의 모임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투자자 개개인이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어서 모임을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대표성을 띠는 단체로 성격을 바꿀 예정이다.

이 대표는 “법정관리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금액의 75%, 회생채권자금액의 66.7%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소액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을 합쳐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은 증권사 직원이 투기등급의 동양그룹 계열사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를 권했다는 글을 속속 올리고 있다.

이들은 카페를 통해 의견을 나누며 변호사 선임,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소송이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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