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이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되는 것도 모자라 과태료까지 물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황당해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이동통신 전파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900㎒ 주파수 대역을 쓰는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LTE 서비스를 위해 KT가 할당받은 900MHz 대역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미래부의 전신인 정보통신부는 2006년 10월 무선전화기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취지에서 900MHz 주파수 사용기간을 2013년 말까지만 유지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900MHz 대역 무선전화기 수는 최대 9만대로 추정된다. 문제는 해당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이 내년부터 불법 주파수 사용자가 될 처지에 놓였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미래부튼 최근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 종료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 외에는 별다른 홍보활동을 펼치지 않고 있다.
해당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보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현행 전파법상 비면허장비인 무선전화기의 교체비용이나 손실보상비용을 보조할 근거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00㎒ 대역 무선전화기는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주로 안테나가 밖으로 돌출돼 있는 형태다. 다만 ‘070’ 국번을 사용하거나 1.7·2.4㎓ 대역을 쓰는 무선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이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물건을 아껴서 오래 쓰는 사람들은 바보되는 세상”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