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금 만원 낼 때 부대비용 166원 발생

근로자 세금 만원 낼 때 부대비용 166원 발생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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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 납세자 전체 549원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가 세금 1만원을 낼 때 166원 정도의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등 전체 세금 납부자가 세금 1만원을 낼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 549원의 30% 정도다.

국세청은 2011년 기준 납세협력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0.8%인 9조 88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총 세수(180조원)의 5.49% 수준이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 100원을 내는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으로 5.49원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납세협력 비용이란 증빙서류 보관, 신고서 제출 등 세금 이외의 유·무형 비용으로 ‘제2의 세금’으로 불린다.

근로소득세의 납세협력 비용은 총 3052억원으로 근로소득세 징수액(18조 3893억원)의 1.66%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가 세금 100원을 내는 과정에서 납세협력 비용으로 1.66원이 들었다는 의미다. 근로소득자의 납세협력 비용이 적은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도입 등으로 서류 제출 등에 쓰이는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2016년까지 총 세수의 4.7%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0-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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