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손해액 3년간 1126억원

국유지 무단점유 손해액 3년간 1126억원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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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김제국제공항 부지(153만 5000㎡)는 국토교통부가 1999년 249억 300만원을 들여 매입했지만 현재 90만㎡가 고구마 경작 등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미군과 전북도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국제공항 신설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민간에 의해 무단 점유된 것이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국유지(행정재산) 무단 점유로 정부가 손해를 본 금액이 1126억원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표본조사를 한 것이어서 실제 손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유지에 대해 상시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국유지 무단 점유 등 관리 소홀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상시감독체계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라면서 “현재 실태조사 감독을 맡고 있는 조달청의 조사 인원을 늘리거나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유지 관리 업무는 기재부에 사무관 1명, 조달청에 2개 과가 모두 맡아서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국유지 관리청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가 많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국토 10만 188㎢ 중 24.0%(2만 4057㎢)가 국유지다.

현재 국유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각 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무단 점유가 있으면 5년까지 소급해 변상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관리소홀 등으로 기재부가 권한을 위임한 조달청이 연 1회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실태조사 결과를 감독한다. 기재부가 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표본조사한 6만 4854필지 중 12.6%(8172필지)가 유휴지다. 유휴지 중 무단 점유를 당한 곳은 2865필지로 전체의 4.4%다. 국유지는 행정 목적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0-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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