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주도 이통사에 2주 이상 영업정지”

“불법 보조금 주도 이통사에 2주 이상 영업정지”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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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원 “이통 3사에 최대 1천700억 과징금 가능”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를 조사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2주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방통위의 한 상임위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걸리면 2주 이상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다”면서 “계산상으로 (불법 과징금이) 이동통신 3사에 최대 1천700억원까지 갈 수 있다”며 고강도 제재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특히 “이미 있는 규제라면 공정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방통위 보조금 조사의) 방법, 법률 근거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하라”며 불법 보조금 규제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조사결과, 최근 번호이동 건수가 가장 많은 A사를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지목했으나 A사 측은 “아직 방통위에 (보조금 관련) 전산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강력 부인했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 다음 달 중순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7월 보조금 과다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모두 6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한편 방통위가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야당 추천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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