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조사

공정위,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조사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를 한 혐의가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대모비스와 부품 대리점 간 거래 관계에 관한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매출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판매할 물량을 대리점별로 할당해 대리점에 물품값은 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모비스는 어음 결제 기한이 되면 대리점으로부터 돈은 받아가면서도 할당된 만큼의 부품은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1-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