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도 AS…1년간 무료 재시술 가능

임플란트도 AS…1년간 무료 재시술 가능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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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시술 전 의사의 사전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우선 의사와 환자는 시술에 앞서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관련 정보를 시술동의서에 기재해야 한다.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과 시술방법, 시술부위, 부작용, 주의사항 등이 담긴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임플란트, 지대주, 보철재 등 시술재료를 환자와 합의해 선택해야 한다.

이밖에 의사는 시술 단계별로 시술일자, 비용, 진료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시술 후 1년까지 정기검진과 하자에 대한 재시술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잘못으로 시술실패나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의사가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표준약관은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임플란트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상담건수는 2009년 502건, 2010년 914건, 2011년 1천404건, 2012년 1천41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표준약관을 보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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