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흡연 여전…1주일새 321명 적발·벌금

PC방 흡연 여전…1주일새 321명 적발·벌금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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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로 호프집 미세먼지 43%↓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에 걸쳐 150㎡ 이상 식당·술집·PC방 등의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금연구역 지정 후 해당 시설들의 공기 질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150㎡ 이상 음식점·호프집·PC방 등을 포함한 4만9천955개 공중시설을 단속한 결과, 633명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모두 7천822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고 밝혔다.

시설 종류별로는 PC방이 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형빌딩(123명), 터미널(25명), 공공청사(25명), 대학교(18명) 등의 순이었다.

PC방의 경우 다른 시설들(작년 12월 8일)보다 6개월 늦은 지난 7월 8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돼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에 해당하지만,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개인 뿐 아니라 금연구역 표시 규정을 위반한 시설 10곳에도 1천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효과로 공중시설의 공기 질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했다.

서울의료원 건강환경실에 의뢰해 한식집과 호프집 146곳의 실내 공기를 전면 금연 시행 전(4월29일~6월28일)과 후(8월1일~9월27일)로 나눠 조사한 결과, 150㎡이상 호프집 34곳의 PM2.5 농도가 41%(93.2→55.3 ㎍/㎥)나 줄었다는 설명이다. PM2.5는 지름이 2.5㎛이하인 미세먼지로, 담배연기에 많은 양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간접흡연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금연정책 대상 호프집 종사들의 소변 가운데 NNAL 농도 역시 40% 정도 감소했다. NNAL는 담배연기에 포함된 폐암 유발물질 NNK(니트로산아민)이 몸속 대사를 거쳐 변형된 것으로, 소변으로 배출된다.

또 복지부가 지난 10월 23~29일 서울 거주 성인 1천140명에게 150㎡이상 식당에 대한 전면 금연 정책을 알고 있는지 묻자 79.2%가 “그렇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 중 흡연자는 효과적 금연 정책으로 금연구역확대(21%), 미성년자 담배판매 강력단속(19%), 담뱃값 인상(18%) 등을 꼽았다. 이에 비해 비흡연자들의 경우 담뱃값 인상(31%)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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