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치킨집, 월세 111만원…서울은 176만원”

“동네 치킨집, 월세 111만원…서울은 176만원”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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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국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자영업자들은 한 달 매출에서 평균 111만원을 월세(보증부)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보증금은 월세인 경우 2천635만원, 전세 4천982만원이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8월 전국 8천427개 소상공인 사업체(임차인 7천700개·임대인 727개)를 대상으로 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임차인의 95.3%는 보증부 월세를 내고 있으며 전세는 2.8%, 무보증 월세는 1.7%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평균 월세(보증부)는 서울이 17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과밀억제권역 131만원, 광역시 89만원, 기타 지역 86만원 등이었다.

입주할 때 내는 권리금은 평균 2천748만원으로 서울 4천195만원, 과밀억제권 2천886만원, 광역시 2천426만원, 기타 2천118만원 등이었다.

월세는 2010년을 전후로 서울이 17.4% 증가했고 그다음이 광역시 12.0%, 기타 지역 11.3%, 과밀억제권 9.7% 순이었다.

임차인의 69.3%는 현 임대료 인상 상한선(9%)이 높다고 생각했으며 이 가운데 91.7%는 상한선을 7%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임차인의 69.3%는 현행 15%인 월차임 전환율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상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임차인은 67.5%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조사대상의 51.1%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잘 모르고 보호법을 아는 임차인(22.9%)의 95.5%는 ‘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 혜택을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임차인의 16.0%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초과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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