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제 일정대로 추진”

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제 일정대로 추진”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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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제로베이스’ 언급은 약가 전반에 관한 얘기”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실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6일 “1년 유예기간이 내년 1월로 끝나 2월부터 다시 적용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시행 시점을 지금 바꿀 방법은 없다”며 “그러려면 법령을 고쳐야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못박았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더 잘 알려진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리베이트 근절과 국민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1일로 적용 시점을 미룬 상태이다. ‘일괄 약가인하’ 조치 등으로 수익이 줄어든 제약계의 고충을 반영한 유예였다.

그러나 재시행 시점이 수 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제약업계는 다시 이 제도 시행에 반발하며 재유예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제약협회를 방문, 이경호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업계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초저가 낙찰 등의 문제는 실거래가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없고,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제약계에) 심각한 임팩트(충격)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문 장관은 약가 결정 시스템 전반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제로베이스에서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제약협회는 장관의 발언을 “시장거래제도 원점 재검토”로 해석하고 공식 환영 논평을 냈지만, 복지부는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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