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제품 80%, 중량충격음엔 효과없어”

“층간소음 저감제품 80%, 중량충격음엔 효과없어”

입력 2013-12-17 12:00
수정 2013-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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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 중인 층간소음 저감 바닥재와 매트의 80% 가까이가 중량 충격음의 저감 효과가 아예 없거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바닥재 22종과 매트 16종 등 38종을 조사한 결과 매트 8종만 중량 충격음 저감 효과가 있었을 뿐 30종은 아예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17일 밝혔다.

매트 8종 중 20% 이상 소음을 낮춘 제품은 1종이었으며, 나머지 7종은 10∼20% 미만이었다.

다만 경량 충격음에 대해서는 전 제품이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량 충격음은 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가구를 끄는 소리 등으로 충격이 작고 지속 시간도 짧다. 반면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인 중량 충격음은 충격이 크고 지속 시간도 길다.

38종 중 층간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은 바닥재 4종·매트 10종 등 14종이었으나 바닥재 4종 모두 저감 효과가 없거나 미미했다.

매트 10종 중 8종은 10% 이상 저감 효과가 있었으나 광고하지 않는 제품보다는 평균 8%포인트 정도 높았다.

한편 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층간 소음 상담 128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때는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철(38.3%)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91.4%)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층간 소음 갈등은 대부분 중량 충격음 때문인데 제품 대부분은 중량 충격음에 대해 감소 효과가 없거나 미미함에도 효과만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제조사에 제품 광고 시 소음원의 종류와 감소 정도 등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표시하도록 권고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기술표준원에 층간 소음 저감 제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동 주택 구조상 용품만으로는 소음을 완전히 줄이기 어려우므로 다른 거주자를 배려하는 예절이 필요하다”며 “이웃 간 분쟁 발생 시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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