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입력 2013-12-17 00:00
수정 2013-12-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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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17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 =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자녀의 교복을 샀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소득세 3년간 전액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29세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취업했다면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군 복무, 공익근무 등 병역을 이행하고 입사하는 경우 6년을 한도로 복무기간은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만 30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한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노하우 필요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의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점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받은 경우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고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도 부부 가운데 한명만 선택해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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