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입력 2013-12-17 00:00
수정 2013-12-17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천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17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 =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자녀의 교복을 샀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소득세 3년간 전액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29세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취업했다면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군 복무, 공익근무 등 병역을 이행하고 입사하는 경우 6년을 한도로 복무기간은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만 30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한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노하우 필요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의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점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받은 경우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고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도 부부 가운데 한명만 선택해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