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율 40→50% 확대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율 40→50% 확대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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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의 소득공제율이 올해부터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새롭게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금액은 최고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사용금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지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반면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가 100만원 추가돼 신용카드 등의 공제한도 금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소득자에 대한 지나친 소득공제를 막기 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됐다. 국세청은 3만 3000여명가량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소득공제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낸 월세는 5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된다. 지난해에는 40%였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관련 세법 개정이 늦어져 지난 8월 13일 이후 낸 월세에만 적용된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하게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월세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 대해 100만원 추가로 소득공제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8만 4000명이 173억원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복무 등 병역을 마치고 입사한 사람은 실제 나이가 30세 넘더라도 해당 복무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0세 미만이면 해당한다.

내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도 홈페이지 조회를 통해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2-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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