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 수령 이후 15일 내 해약 가능

보험증권 수령 이후 15일 내 해약 가능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험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앞으로는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증권을 받고 보름 이내에만 청약 철회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보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이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법상 일단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이를 철회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청약일로부터 15일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보험증권이 소비자에게 도착하는 데 평균 1주일 이상 걸리고, 때때로 15일이 지나 보험증권이 도착하는 예도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등은 “사실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반환하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가 경찰청 법규위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가입자는 대물사고인지 대인사고인지에 따라 각각 50만원과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사고를 낸 보험가입자의 음주운전 여부나 면허효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2009년 4월~2011년 10월 무면허 운전자 1만 7915명에게 212억원이, 음주운전자 1만 9957명에게 196억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2-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