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조법 개정안 철회하라”

재계 “노조법 개정안 철회하라”

입력 2013-12-21 00:00
수정 201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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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 급여 지급·상급단체 파견자 근로면제 등 담아

경제단체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은 김성태(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노조전임자 및 상급단체 노조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급단체 파견자에게도 근로시간 면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파업·쟁의 등의 불법행위까지도 노조 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해 노사정에서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성명에서 “개정안은 현행 노조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노동개혁의 역사를 대립과 갈등의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현행 노조법이 시행된 지 겨우 3년이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노조법을 재개정하려는 것은 명분과 실익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법안”이라고 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3-1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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