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2015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리운전기사 등 혜택

2015년부터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게 된다.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 사업자)는 물론 사업장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직 종사자도 새로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장부를 꼼꼼히 적어두면 2015년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들에 대한 EITC가 2015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23일 행정예고했다. 특수직 종사자는 대리운전원, 간병인, 소포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등 8개 직종이다.

EITC는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그동안 저소득 근로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만 지급됐다. 최대 연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관련 협회 등에 따르면 대리운전원은 1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 중 3분의1가량인 3만명 정도가 EITC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캐디는 3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포함한 특수직 종사자는 총 38만명이며 EITC 대상은 5만명 정도로 예측된다. EITC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내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주어진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2-2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