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국 개명

공정위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국 개명

입력 2013-12-25 00:00
수정 2013-12-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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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협력국이 기업거래정책국으로 바뀌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24일 하도급 거래와 가맹·유통 관련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기업협력국을 최근 직제 개정을 통해 기업거래정책국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기업거래정책국은 과거 하도급국에서 업무 영역을 확장하며 기업협력단, 기업협력국 등으로 이름을 바꿔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협력이라는 명칭이 부서 업무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하도급 거래 등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관련 정책을 세우는 것이 주요 임무인데 ‘기업협력’은 이런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업협력이란 용어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나 상생협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자주 사용돼 왔다.

이번 변경에는 동반성장이나 상생협력 관련 이슈가 경쟁질서를 관장하는 공정위의 주요 업무와 차별화된다는 노 위원장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가맹점 출점제한 등 동반성장과 관련한 기존 공정위 정책이 시장경쟁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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