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입출식 예금 고객 설명 의무화

수시입출식 예금 고객 설명 의무화

입력 2014-01-04 00:00
수정 2014-01-0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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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예방 조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새해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이 의무화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설명을 강화했다. 수시입출식 예금은 계좌의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가 가능하며 최대 연 3%의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고금리 저축성 예금이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수시입출식 예금은 연 0.1% 단일 금리로 금리구조가 단순해 고객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예치기간별, 금액별로 다른 금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수시입출식 상품이 나오면서 고객이 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씨티은행의‘쑥쑥 자라는 콩나물 통장’처럼 최고 금리만 강조하면서 고객에게 혼돈을 주는 수시입출식 상품이 급속히 퍼지면서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됐다. 앞으로 수시입출식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 보장 이율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금감원 등에 신고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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