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분쟁 재판서 결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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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의 대리인은 7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윤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삼성그룹 승계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은 “이씨가 선대 회장의 유지를 왜곡하면서 이 회장의 정통성까지 훼손했다”면서 “삼성그룹 신뢰에 관한 문제로 불거져 해외 투자자들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리인은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 조정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대리인은 지난달 24일 재판에서 “이씨의 건강 악화와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형사소송 등을 고려해 이번 소송을 화해로 풀기를 원한다”면서 “조정 절차를 거친 후 변론기일을 정하자”고 이 회장 측에 제안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1-08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