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8000억원 탈세 면세유 제도 손본다

年 8000억원 탈세 면세유 제도 손본다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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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태조사 후 개선안 마련

정부가 탈세와 시장 교란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세제 지원에 대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면세유는 연간 탈세 규모가 전체 세제혜택 규모의 절반에 달하는 8000억원 정도로 대표적인 지하경제 사례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면세유, 연구개발(R&D), 근로장려세제(EITC) 등 3개 조세지출 제도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종합 심층평가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이 중 면세유 부분은 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적 효과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다음 달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특정 조세지출 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긴 것은 처음이다. 면세유 제도는 농·어업용 기계에 쓰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농가 비용절감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총 44%의 세금이 모두 면제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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