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특가’라면서 일반가격과 동일…공정위 제재

‘모바일특가’라면서 일반가격과 동일…공정위 제재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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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특가’ 코너를 만들고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모바일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모바일 쇼핑몰은 현대H몰,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샵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2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초기화면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각각 개설해 특별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상품을 동사의 일반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현대H몰은 작년 1월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7천900원에 판매하는 호박고구마를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도 같은 가격에 올렸고, 11번가는 작년 5월 1만4천900원짜리 국내산 닭가슴살을 일반 쇼핑몰과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 같은 가격에 판매했다.

특별히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서 실제로는 같은 가격을 유지한 것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등 17개 인터넷 쇼핑몰은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등 사업자정보와 이용약관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 등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향후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상품정보 제공방법, 주문·청약철회 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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