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용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행복주택용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0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年 2.7%에서 최대 1%로↓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통상 연 2.7%에서 최대 1.0%까지 인하해 준다. 행복주택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하면 선도지역 선정 시 가점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행복주택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대상은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도시재생용지나 공공용지에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건설 시 주택 면적 45㎡까지 건설자금의 30%를 국가 예산에서 출자하고 40%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주고 있다.

국토부는 또 4월로 예정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선정 평가 때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제안하면 최대 총점의 3%까지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사업 연계 추진 여부가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선정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복주택의 수요가 전제돼야 하고 평가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이나 정책 취지와 적합성이 맞아야 한다.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이 연계되면 불량 주거단지에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고, 공실이 많은 노후 건물을 개보수해 행복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해 저층은 공공청사로, 상층부는 행복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1-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