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한강라이프 제재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한강라이프 제재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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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한 상조 및 여행상품 방문판매업체 한강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체계로 운영하면서도 방문판매업 등록만 한 채 영업을 했다.

또 최하위 직급인 설계사에서 지점장, 지사장 직급으로 올라가는 데 법상 한도액(연간 5만원)을 넘는 200만∼500만원의 승급비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위 판매원의 실적이 바로 윗 직급 판매원의 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2단계 상위 직급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라이프는 이날 입장을 내고 “기존 방문판매법에 따라 합법적 운영을 해왔으나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당사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것”이라며 “개정법에 맞춰 자진 시정 절치를 펼치고 있으나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정위 조치가 발표됐다”고 해명했다.

한강라이프는 판매원 수가 1만4천명, 일반회원 수가 11만9천명이며, 연간 매출액이 작년 기준 105억원 수준인 중견업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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