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조 “공공기관 유지는 위법…헌법소원”

거래소 노조 “공공기관 유지는 위법…헌법소원”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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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24일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유흥렬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붙잡아 두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나친 공권력 행사로 거래소 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에 법적 자문을 구한 상태라며 이르면 2월 중순께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 노조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다양한 법적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고 유 위원장은 전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는 거래소 사측에도 헌법소원에 나서달라고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따로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노조는 또 2월 중순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유 위원장은 “거래소의 복지 문제 등은 거래소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이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는 정부와 법적으로 맞설 일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라며 “노조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라고 압박해도 거래소 차원에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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