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상품 피해자 48%, 효과 없다”

“다이어트 상품 피해자 48%, 효과 없다”

입력 2014-01-26 00:00
수정 2014-01-26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에 사는 정모(40) 씨는 건강하게 다이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를 보게 됐다.

여성 탤런트 2명이 해당 상품을 통해 1주일 만에 체중을 7㎏을 감량했다는 광고였다. 다이어트를 위해 굶을 필요가 없으며 식약청과 FDA 승인까지 받았다는 광고 문구가 정 씨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나 복용 결과, 광고처럼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15㎏이 더 찌고 부작용으로 위염이 발생해 치료까지 받게 됐다.

정 씨처럼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를 보고 사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광고나 판매 권유자의 전화·방문 판매를 통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의 상담 건수가 2010년 439건, 2011년 476건, 2012년 4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2012년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피해를 본 14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23.0%), 충동구매(19.0%), 관리소홀(6.3%)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평균 218만 원, 최고 1천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6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12.1%), 50만 원 미만(9.5%),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7.8%), 500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3.4%), 1천만 원 이상(1.7%) 순이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접한 광고내용은 책임감량·단기감량(42.3%), 철저한 관리(30.5%), 식이요법이나 운동 불필요(21.9%), 체질개선·건강관리(5.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프로그램 상품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