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부동산 매각 5년간 99兆… 양도차익 16兆

투기성 부동산 매각 5년간 99兆… 양도차익 16兆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02: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율 과세대상 총 74만건

미등기 양도, 1세대 다주택 등 투기성으로 분류돼 고율의 양도세를 내고 매각된 부동산 거래액이 2008~2012년 동안 9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차익만 16조원을 넘었다.

26일 국세청이 집계한 ‘고율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현황’에 따르면 2008~2012년 투기성 고율 과세대상인 부동산이 매각된 건수는 모두 74만 2402건, 양도가액으로 따지면 99조 4249억원이었다. 이 기간 동안 고율 과세대상 자산 소유자들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를 빼고 모두 16조 3635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렸다. 고율 과세대상으로 분류된 경우는 미등기 양도, 비사업용 토지, 1세대 3주택자, 1세대 2주택자, 1년 미만 보유, 2년 미만 보유 등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25만 376건(31조 3304억원), 2009년 14만 2413건(19조 3억원), 2010년 12만 484건(16조 4980억원), 2011년 12만 5358건(18조 2760억원), 2012년 10만 3771건(14조 3203억원) 등이다. 2008년 30조원을 넘던 고율 과세대상 부동산 거래가 2009년부터 20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것은 2008년 후반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한 해 동안 거래된 고율 과세대상 거래분은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각(세율 50%)이 5만 5042건(7조 33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각(세율 40%)이 4만 5991건(6조 5216억원), 비사업용 토지(세율 60%)가 1573건(2172억원), 미등기 양도(세율 70%) 819건(1742억원), 1세대 3주택 이상자(세율 60%) 249건(456억원), 1세대 2주택자(세율 50%) 96건(287억원) 등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사업용 토지나 1세대 2주택은 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유했다 파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1-2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