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솜방망이 처벌’

보험사기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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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9명 벌금형·집행유예

보험 사기범 10명 가운데 9명이 법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 86.3%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된 82건과 관련 보험 사기범은 모두 329명으로 자동차보험(53건) 관련은 275명, 생명·장기보험(29건) 관련은 54명이었다. 이 가운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기범이 226명(69.4%)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58명(17.6%), 징역형 45명(13.7%) 순이었다.

보험 사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자는 275명으로 벌금형 204명(74.2%), 집행유예 42명(15.3%), 징역형 29명(10.5%) 순이었다.

자동차보험 사기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는 등 많은 사람이 공범으로 엮이면서 1인당 평균 편취 금액이 700만원 정도로 소액이라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처분 비중(56.7%·156명)이 높았다.

생명·장기보험 관련 범죄자는 54명으로 벌금형이 22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집행유예와 징역형이 각각 16명(29.6%)으로 뒤를 이었다. 생명·장기보험 사기는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와 허위 입원 등으로 가로챈 금액(1인당 7900만원)이 많아 징역형 비중(29.6%)이 자동차보험(1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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