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릭슨, 특허소송 합의

삼성·에릭슨, 특허소송 합의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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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특허사용 계약

삼성전자와 스웨덴 통신회사 에릭슨이 1년 2개월간 끌어온 특허소송을 마무리 짓고 상호 특허사용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가 에릭슨의 특허권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애플 한 곳으로 줄었다.

에릭슨은 27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와 통신기술 특허 관련 소송에 합의하고 상호 특허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와 계약에 따라 그동안 못 받았던 특허 사용료를 지급받게 돼 에릭슨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42억 크로나(약 7061억원)가 늘어나고 순이익도 33억 크로나(약 5548억원)가량 증가한다.

에릭슨은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 연장 협상을 2년 가까이 벌이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2012년 11월 미국 텍사스 연방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도 에릭슨이 자사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같은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고, ITC에도 맞제소를 했다.

카심 알팔라히 에릭슨 최고지적재산권책임자(CIPO)는 “이번 합의로 세계 시장에 새로운 기술을 내놓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도 “금번 계약 체결은 양사 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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