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콘텐츠 계약 해지해도 미환불 4개 스마트폰 앱마켓 시정 조치

유료 콘텐츠 계약 해지해도 미환불 4개 스마트폰 앱마켓 시정 조치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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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유료 콘텐츠를 산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 온 국내 4개 스마트폰 앱 마켓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레마켓(KT), T스토어(SK플래닛), 스마트월드(LG전자), 유플러스(LG유플러스) 등 4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불가, 사업자 면책,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등 불공정 약관을 발견하고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올레마켓은 구매한 상품의 이용기간 및 횟수가 남아 있어도 절대 환불을 해주지 않았고, 유플러스는 환불 시기를 다음 달 말일로 늦췄다. T스토어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자료로 손해를 입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서비스 때문에 고객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회사는 손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4개 앱 마켓은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과정에서 삭제하거나 개선했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플레이(구글)와 앱스토어(애플)의 앱 마켓 이용약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시정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내 앱 마켓 매출 규모는 2012년 기준 1조 9472억원으로 2015년까지 연평균 22%씩 고속 성장할 전망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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