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 ‘폭탄 과징금’

매출액 3% ‘폭탄 과징금’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정보 쓰는 금융사 강경대책

불법 정보를 활용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이 매출의 3%까지 상향 조정된다. 앞으로는 내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조회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금융기관에는 정보 제공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다. ‘절대 불가’를 고수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 유출된 고객정보를 이용하면 금융사 관련 매출의 1%를 물리기로 했던 징벌적 과징금을 3%까지 늘리기로 했다. 징벌적 과징금은 규모에 상한선이 없어 수천억원에도 이를 수 있다. 고객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정보 이용 현황 조회권 ▲정보 제공 철회권 ▲연락 중지 청구권 ▲정보 보호 요청권 ▲신용조회 중지 요청권 등이 도입된다. 금융사는 고객이 본인 정보의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객이 수신 거부를 밝히면 ‘연락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3-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