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에 포함된 휴일근로 임금, 평일의 3.5배”

“연장근로에 포함된 휴일근로 임금, 평일의 3.5배”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경연 보고서…일본의 두배 넘어 임금경쟁력 크게 저하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 할증하면 휴일근무 임금이 평일의 350%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종전보다 100% 많아지는 것이며 일본(160%)의 두배를 넘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와 변양규 한경연 연구위원이 공동 작성한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정책 이슈와 우리나라 임금경쟁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통상임금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이 각종 할증임금을 증가시키고 휴일 및 연장수당을 중복 지급하게 해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휴일근무가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8시간을 넘으면 초과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더 지급해왔으나 최근 주 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할증임금과 연장근로 할증임금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유급휴일(100%), 해당 근로의 대가(100%), 휴일근로 할증임금(50%), 연장근로 할증임금(50%) 등 총 300%의 임금이 지급돼야 하고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일 경우에는 350%까지 늘어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와 산업경쟁 관계인 일본은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더라도 휴일근로 할증임금(35%)만 지급하면 된다. 휴일근로가 야간에 이뤄질 경우에만 야간근로 할증임금(25%)이 중복 가산돼 최대 160%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보고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이런 할증요금 증가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정기상여금의 50%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휴일근로 임금이 현재 임금보다 12.5% 늘어난다. 이에 더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중복 할증되면 휴일 임금은 현 임금보다 32.1%나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변양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휴일 및 연장근로 임금을 중복 할증하게 되면 기업의 노동비용이 크게 상승해 임금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 방식의 할증임금 조정이나 일시적 임금상승 자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