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500억 미만 中企 국세청 세무조사 줄어든다

수입금액 500억 미만 中企 국세청 세무조사 줄어든다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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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줄이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인세 신고 후 사후검증에 대한 건수도 40% 정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면서 “특히 청년(15~29세) 고용을 실현한 기업은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3-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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