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과징금 29건 중 23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활성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29개 사건 가운데 23건(79.3%)이 기업들의 자진 신고라고 20일 밝혔다. 2012년에는 공정위에 적발된 24건의 담합 사건 가운데 13건(54.2%)만 자진 신고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자진 신고 비율이 25.1% 포인트나 높아졌다.
공정위는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는 과징금 면제, 감면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면제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자진 신고자라도 일괄적으로 고발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2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