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출입 등 정부 보고 의무화
정부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외환전산망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채권 매입 규모 축소(테이퍼링), 신흥국발 금융 리스크,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금융·외환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정보 이용에 더 많은 권한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부터 이런 내용의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중개기관은 외국환 거래 및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한은이 운영하는 외환전산망에 제출해야 하며, 한은은 외환정보 전산시스템 정보를 취합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등에 제공한다. 또 한은은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한은 총재가 기획재정부 등 외환정보 이용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때 자료의 종류와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한은 총재가 자료의 종류와 제공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로 바꿨다. 한은이 기재부에 제공할 외환 정보의 종류, 범위, 방식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요 사항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다.
이 외에도 18명의 외환전산망 운영위원에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이 추가돼 정부 발언권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한은이 외환 정보를 기재부에 줄 때 중요하거나 애매한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판단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