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비방광고’ 위메프에 시정명령

‘쿠팡 비방광고’ 위메프에 시정명령

입력 2014-03-24 00:00
수정 2014-03-24 0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경쟁사업자인 쿠팡에 대해 비방광고를 하고, 자사 제품이 가장 싸다고 과장광고를 한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메프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통해 쿠팡을 ‘구빵’, ‘구팔’ 등으로 표시하면서 ‘구빵 비싸’ 등 부정적인 표현을 했지만, 쿠팡은 더 싼 제품이 24개나 됐다.

2014-03-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