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종로 7성급 호텔 건립 가능해진다

학교 옆 종로 7성급 호텔 건립 가능해진다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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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안 26일 경제장관회의 상정

가라오케 등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학교 주변에도 고급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경복궁 옆 7성급 한옥호텔도 지금까지는 학교보건법 탓에 중지돼 있었지만 건립이 가능해졌다. 또 1t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거나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25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50여개의 규제 중 입법 과정 없이 부처 간 협의로 즉시 없앨 수 있는 것들이다.

우선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호텔 설립 지원을 위해 다음 달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제정해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협의해 설립 허가를 내주는 형태로 바꾼다. 현재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주변 50~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있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3만 6642㎡)에 지으려던 7성급 한옥호텔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덕성여중·고 및 풍문여고 근처라는 이유로 서울 중부교육청에서 건설 불허 결정을 받았고 2012년 6월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전남 여수산단 내 부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 녹지 조성 비용을 지가차익환수금에서 공제하는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키로 했다. 산지관리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을 상쇄해 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여수산단 내 여유 녹지를 공장부지로 풀어주고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했지만 600억원대의 개발부담금 문제가 새로 불거져 투자가 보류됐다.

푸드트럭의 경우 오는 8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조만간 입법예고한다. 1t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단, 위생 문제, 주변 상권과의 갈등, 주변 지역 오염 등의 부가적인 문제로 허용 시기는 부처 간 검토 후에 정하게 된다. 정부는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규정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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