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합리한 수수료 사라진다

저축은행 불합리한 수수료 사라진다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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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공지하는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의무화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부과해온 대출취급 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 등이 사라진다.

고객이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신용카드 핵심설명서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저축은행들은 여신 취급 시 채무 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다며 해당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나 공동 대출 시 대리 사무 수수료, 자문 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대출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담보 변경 수수료 등 채권 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으로선 연간 1천1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입이 줄게 된다.

일부 저축은행이 전화로 보증 의사를 확인하고 대출해준 뒤 보증서를 요구하면서 자필 서명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도 및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먼저 설명하도록 핵심설명서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강화하고, 갱신 보험료의 변동 폭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사항을 투자권유서류 1면에 크게 기재하고, 고객이 투자 위험 관련 핵심 내용을 확인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했다. 판매 후 1주일 내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도 의무화한다.

주택청약저축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는 실제 자금 조달비용을 반영하고 가산금리도 예·적금 담보대출 수준을 고려해 산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달 2일부터 대부업체 최고 금리 상한이 연 34.9%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들이 경감받는 이자비용은 향후 1년간 2천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 등 기존 금융권과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금리 단층 현상이 완화되고 향후 제도 금융권의 연쇄적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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