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업자 588명 적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업자 588명 적발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금 통장 및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예금통장 불법 매매업자 531명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업자 57명 등 총 588명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사이트 게시 내용의 삭제를 요청했으며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유사 광고가 실리지 않도록 협조를 주문했다.

예금통장 불법 매매업자의 78%(414명)는 국내외 일반 사이트를 이용했으며 포털업체 블로그(66명)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올려진 불법 광고는 전체의 5.5%(29명)였다.

이들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통장 임대 모집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예금통장을 건당 50만~100만원에 매매하고 있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은 대부분 국내외 일반 사이트와 블로그를 이용했다.

해당 업자들은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개인 정보를 건당 10~50원에 팔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통장 양도 시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고 양도자도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