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이메일로 보험 청약 철회 가능

전화·이메일로 보험 청약 철회 가능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은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표준약관에 있던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에 담겨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진단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및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자는 청약서의 청약 철회란을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로 보험회사가 납부된 보험료 반환을 지연할 때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로 계산한다.

신용카드로 보험료가 납부된 보험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되 보험료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은 또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개정 보험업법 시행과 함께 7월 15일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