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20대에 부친 부동산 매입

유병언 장남 20대에 부친 부동산 매입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4-05-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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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그룹 회장 아들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에 의혹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장남 대균(44)씨가 모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7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균씨가 세모그룹 부도 뒤 법원에 가압류된 부친 소유의 집과 땅을 차례로 경매에서 낙찰받거나 매입한 시점은 1998∼2003년 사이다.

1970년생인 대균씨가 28∼33세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대균씨가 당시 시세로 2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되는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이 아닌 매매로 소유하게 됐다는 얘기다.

대균씨는 부동산뿐 아니라 2002년 말 기준으로 ㈜다판다에 최대주주로서 액면가 기준 8천300만원을, ㈜온지구에 2대주주 자격으로 3억1천400만원을 출자한 사실이 확인된다.

물론 ‘준재벌’급이던 아버지를 둔 덕분에 일반 대중보다 어린 나이에 많은 재산을 축적할 공산도 있다.

하지만 세모그룹이 3천억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점을 고려하면 장남의 주택 매입자금의 출처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돈이 오가지 않고 서류상 매매계약을 맺었거나, 계약자 명의는 대균씨지만 실제 돈은 유 전 회장 측에서 흘러나왔다면 부도 뒤 개인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차명보유했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특히 대균씨가 처음 등장하는 대구시 빌라의 소유 과정은 이례적이다.

대균씨가 1998년 경매로 낙찰받은 이 곳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낙찰로 소유주가 대균씨로 바뀐 날짜는 그해 4월28일인데 한평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하루 전인 4월27일이다.

법적 소유권이 대균씨로 바뀌기도 전에 대균씨를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매에선 입찰보증금 10%를 입찰일에 내고 2주 뒤 잔금납부통지서를 받으면 한달 안에 잔금을 납입하면 된다”며 “입찰보증금을 납입한 것만 확인하고 한평신협에서 담보대출을 해 준 것 같은데 드문 예”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런 경우는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매우 신용이 두터울 때만 가능한 것”이라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근거로 담보대출을 해 그 돈으로 잔금을 치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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