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에 단말기유통법 시행 협조 당부

방통위, 이통사에 단말기유통법 시행 협조 당부

입력 2014-05-08 00:00
수정 2014-05-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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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들에게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T 사장, 이상철 LGU+ 부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그동안의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초석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통사는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은 ▲ 동일한 단말기에 동일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과다 지급 제한 및 단말기별 보조금 공시 ▲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허용 ▲ 단말기 구입 비용 구분 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 최대 1억원에서 관련 매출의 3% 이하로 강화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는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전에 수신동의한 경우에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허용해 스팸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해 이통사와 공동으로 이용자와 대리점 및 판매점을 상대로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추후 단말기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도 관련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정보통신망법은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기업, 스팸 발신자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와 제재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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