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 피해급증…수사의뢰”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 피해급증…수사의뢰”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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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의류나 신발 등을 파는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급증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애드컴코리아에 피해를 본 소비자 상담 건수는 작년 7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까지 362건으로 증가했다.

362건 중 가장 많이 접수한 피해는 배송지연(58.3%)이었고, 이어 대금환급 지연·거부(27.6%), 연락 두절(11.7%) 등이 뒤따랐다.

피해 품목은 의류(87.0%)가 가장 많았고 신발(8.9%), 건강식품(2.7%)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물품을 공급해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때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해지만 애드컴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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