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제 임의로 바꾼 고혈압약 회수·폐기 명령

코팅제 임의로 바꾼 고혈압약 회수·폐기 명령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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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팅제가 임의로 변경된 고혈압치료제 로자케이정(로사르탄칼륨)과 로자린정(로사르탄칼륨)의 품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제품의 일부를 회수·폐기 명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제품은 콜마파마가 제조했으며 회수·폐기 대상은 로자케이정 4개 제조번호(19012002, 190120021, 19012003, 19012004)와 로자린정 2개 제조번호(823201, 823202)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일 해당 제품들이 허가받은 코팅제인 ‘폴리에틸렌글리콜400’ 대신 ‘폴리에틸렌글리콜6000’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잠정 판매 및 사용중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단 폴리에틸렌글리콜 6000도 정제 코팅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의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라며 “제품을 보유한 약국, 도매상, 병·의원은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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