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 3개월…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웹보드게임 규제 3개월…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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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게임회사의 매출을 떨어트리는 데는 확실히 성공한 듯합니다.”

 지난 24일 고스톱, 섯다,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액을 월 30만원, 일 3만원으로 규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 3개월을 맞았다.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의 의도대로 개정안은 사행성 게임 산업 죽이기에 성공한 듯하다. 웹보드게임 매출 비중이 큰 게임 업체들은 지난 1분기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고, 이용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 논란 등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27일 김성곤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페이스북에만 들어가도 웹보드 게임이 가능한 해외 사이트에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다”면서 “해당 업체는 개정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광부가 어떻게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오히려 기존 이용자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사이트나, 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을 찾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해외 카지노 사이트 등으로 이동한 이들이 분명 존재할 텐데 지난 3개월간 웹보드 게임의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사행성을 쫓는 이용자들이 줄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매출 타격으로 인해 해외 게임 업체와의 콘텐츠 경쟁 등에서 힘을 잃었다는 호소도 적지 않다. 실제 신맞고, 세븐포커, 로우바둑이 등 웹보드게임 매출 비중이 큰 NHN엔터테인먼트는 단 한달 규제만로 지난 1분기 수확을 망쳤다.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자리에서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으로) 주요 이용자가 40~50%가량 감소했고 매출 감소폭은 60%를 넘는다”고 했다. 피망세븐포커 등 웹보드게임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네오위즈 게임 역시 지난 1월 대비 지난 3월 매출이 50~60% 가량 줄었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사행성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는 게임업계도 공감을 한다”면서도 “규제의 역효과나 실효성 등을 앞으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광부 게임콘텐츠 산업과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하루 2~3통 웹보드 게임에서 돈을 잃었다는 민원 전화가 거의 오지 않는다”면서 “아직까지 규제 실효성을 평가하기엔 이르고, 우리도 풍선효과가 우려돼 수사본부에 불법 도박 사이트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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